한 종교 인사가 집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 “ 헌법위에 ‘국민저항권’이 있으니,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 .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저항권이라는 그럴싸한 용어를 유포하여, 국가기관 전복을 선동하는 내란이다. 우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에 대해 알아보자.
정치는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 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 을 무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 현실정치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은 더 이상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경우 를 대비해 정치가 헌법의 궤도 안에서 운행되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재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제도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고 자발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 을 할 때에만 비로소 실효성이 있다.
만일 권력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이들을 통제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그때에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권력에 저항하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권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평가된다.(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알기쉬운 헌법. 13p)
우리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라는 명문화된 권리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상한 종교인이 얘기한 국민저항권의 언사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인권과 같은 자연권적 권리로서 헌법위에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상태의 무법천지의 저항권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을 능가하여, 헌법자체를 부정하는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 없다. 이것은 내란이며, 내란 선동이이다.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전복을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란일진데, 그가 말한 국민저항권은 내란의 다른말에 불과하다.
우리의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저항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 할 수 없게 되어있고, 설사 침해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익에 비춰 아주 최소에 그쳐야 한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 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아가 헌법 제21 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전허가·검열을 통한 표현의 자유 제 한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위에 있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이고, 민주공화국의 원리이다. 오직 국민만이 헌법위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은 헌법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의 범위내에 존재한다. 어떤 국민도 헌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야, 헌법을 유린한 내란의 단죄가 가능하다. 문제는 내란범들이 공공연하게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공권력이 이를 단죄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빠져있고, 이틈을 이용하여 나쁜 정치인들이 혐오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인이 헌법을 부정하는 내란과 폭력을 선동하는 기이한 논리를 국민저항권으로 포장하고 있다. 정부관료들도 정치적 중립을 방패삼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책임은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위정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부화뇌동하는 주변세력에 있다. (평동초등학교장 이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