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2018.10.23.
1년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 법률 하나를 상정했다. 각급 초,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안 이다.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논쟁이 있었고, 의회는 이 법안을 상정하여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찬성과 반대표는 얼마나 나왔을까?
국민적 관심 속에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될 정도로 프랑스 사회도 이 학생 휴대폰 사용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요즘 학생들은 뛰어놀기보다 스마트폰 화면에 몰입해 교육적으로 문제가 크다"면서 "학교에서 휴대폰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눈만 뜨면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의 습성에 대해 어른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코드라도 뽑아서 관리를 했다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통제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으니, 모두가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다. 금지를 찬성하는 논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하다. 가장 큰 것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은 몰카 범죄나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왕따, 게임중독, 스몸비 현상 등의 문제로부터 학교에서 만큼은 물리적 차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오히려 스마트사용을 제지하면 시대착오적인 어른이고, 자식과 소통하지 않는 무식한 부모 취급을 받을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사용을 최소화 해 볼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프랑스 사회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들은 크게 금지행위 자체에 대한 우려와, 법안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었다.
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스마트폰이 실용적 기능으로 생활속에 과거의 손목시계처럼 필수소지품이 되었고, 소통자유권의 침해한다는 것이다. 더나아가 학습에 매유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민주주의의 소통 시스템으로도 활용된다는 것이다. 더 깊게는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적인 전체주의적 접근법에 내성을 길러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학생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때어놓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 출입구에서부터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기술적으로 통신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는한, 사용을 금지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추진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만 들어갈것 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럼 광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 우리 교육청에서는 징벌적으로 상당기간을 압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교칙이나 생활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거의 수거하지 않고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전에 휴대폰을 수거하여 일괄 보관하는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연일 관리의 문제로 교사와 학생들의 실랑이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분실 책임, 공기계 허위 제출, 수거와 배포의 어려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인권침해와 개별 통신권에 대한 문제제기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부모님들의 휴대폰 사용통제교육과 역기능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아이들이 점점 스몸비가 되어간다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민국 의회에 이 법률안이 상정되었다면 찬성과 반대가 몇 표나 나왔을까? 프랑스의회에서는 찬성62명, 반대1명, 압도적인 찬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폰이나 태블릿피시 사용금지를 가결했다. 유사이래 어떤 논리로도 해볼 수 없는 절대적 논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의 자식 걱정하는 마음이다. 프랑스나 한국이나 부모마음은 같은 것이다.
<이재남 광주교육청 정책기획관>